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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…도시지역 보증금 6천만원 넘기면 대상 - 한국부동산뉴스
(세종=연합뉴스) 윤종석 기자 = 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, 세종시, 도(道)의 시(市)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.임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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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, 월세 신고제 참고해보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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