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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-현대부동산

2021년 5월 11일 새로 공포된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령에 따라 5월 11일부터 소액 임차인보증금액 및 최우선 변제금 변경내용이 있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변경내용은 기존 2018년 9월 18일 부터 현재까지 적용되던 최우선 변제금 및 소액 임차보증금의 범위가 확대됨으로써, 임차보증금 등의 상승으로 인한 제외된 임차인들의 보호 강화 및 주거안정 목적에 기여하기 위함이다라는 개정이유가 있습니다. 말 그대로 소액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되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넓어지고 경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차보증금 등을 떼일 위기에 처한 임차인에게 최소한의 방패를 만들어주기 위함입니다. 위 표에 맨 아랫부분이 이번에 새로 개정된 부분으로 21년 5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. 오늘은 일부 개정된 주택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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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 5. 11. 13:22